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글을 올렸고, 후보자의 가족까지 비난하는 등 사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4. 22. 자신의 트위터 계정(D)에 “E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학생용〉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었는데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 자진사퇴하길. 7선했음 됐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4. 4. 23. 같은 방법으로 “몽심지심 국민미개 시체팔이 시장후보와 논객 직함,, 새민련 야당은 F정당에 E 후보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3 피고인은 2014. 5. 9. 23:35경 같은 방법으로 “E 부인 선거법 위반ㅋㅋㅋㄱㅋㅋㅋㅋ몽가루 집안이�ㅋㅋㅋㅋㅋㅋ 온가족이 E안티라�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