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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00』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세), E( 여, 18세), F( 여, 19세), G( 여, 18세), H( 여, 19세), I( 여, 18세), J( 여, 18세), K( 여, 19세 )과는 중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 L( 여, 19세) 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M( 여, 19세) 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성동구 N 아파트, 103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 (O )에 접속하여 “ 성 동구 P 아파트 거주 Q 대 R 학과 17 학번 20살 D 자기 오빠랑 근친 섹스로 임신하고 아빠랑 도 섹스하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쫓겨나고 동네 길거리 거지들한테 단 채 갱 뱅당하면서 보 짓구 녕 헐렁 해진 채로 돌아다니다가 후장 헐어 진년입니다.

보면 후장 뚫어 주세요” 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위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하여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부터 2017.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 (O )에 접속하여 “D 는 가슴 까는 정도는 가뿐한 걸 레지”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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