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 G, H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는 트위터 계정 ‘M’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H은 트위터 계정 ‘N’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트위터 계정 ‘O’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E은 트위터 계정 ‘P’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트위터 계정 ‘Q’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트위터 계정 ‘R’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트위터 계정 ‘S’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트위터 계정 ‘T’를 사용하는 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건설업자 U이 2008년경후 강원도 소재 별장에서 전ㆍ현직 고위층 및 사회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 하면서 이를 촬영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사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V 및 W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트위터에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3. 3. 24. 22:07경 서울 동작구 X 9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팔로잉 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에 리트윗 하는 방법으로 “Y 의문의 성접대 비디오 등장인물 : Z, AA, AB, V, AC 전의원, AD 차관, AE, AF 전 감사원 국장, AG AH병원 원장, W(배우 AI 남편), 금감원 모 국장.”이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V, W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3. 3. 24. 20:00~21: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AJ 19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 하여 자신이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RT AK: RT AL:[카톡펌] 성접대 등장인물: Z, AA, AB, V, AC 전의원, AD 차관, AE, AF 전 감사원국장, AG http:/..”, “RT AM: RT AL:[카톡펌] 성접대 등장인물 Z, AA, AB, V, AC 전의원, AD 차관, AE, AF 전 감사원국장, W ”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2회에 걸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