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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2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신나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3.4. 5.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C 소재 B 내에서 D 아반떼 차량 운전자 E 67세(여)등을 상대로 석유제품인 소부신나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인 에나멜 신나를 혼합하여 유사석유 제품 1조를 차량 연료용으로 주유하고 그대금 48,000원을 지불받은등 같은달

9. 17:40경 단속시 까지 일일 평균 약 60,000원 상당의 영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결과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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