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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08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 15:1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가짜휘발유 판매점(상호 없음) 내에서, 석유제품인 소부신나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인 에나멜신나를 혼합한 유사석유 제품 1조(2통) 시가 47,000원 상당을 주유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승용차량에 차량 연료로 주입해 주는 등, 2012. 12. 27.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약 1개월 동안 수량 불상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1. 증빙자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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