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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77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대구 수성 B 소재 10평 규모의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11:1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47,000원을 받고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 1조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3. 17: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혼합시너 17리터 들이 8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시험검사결과송부,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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