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08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4. 19: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종합상사에서, 에나멜 시너와 소부 시너를 섞어 만든 가짜석유제품 17ℓ 용기 17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목록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연료 대체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