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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05 2013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0. 12:05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포마리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마리나 아파트 앞 14번 국도를 아주동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는 전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C(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0. 12:05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포마리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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