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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15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포매립지 방면에서 아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아주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약 5,796,7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관련사진, 방범용씨씨티브이 사진, 차량판독기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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