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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8구합58134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18. 6. 14. 원고 K에게 한 3년(2018. 6. 14.부터 2021. 6. 13.까지)의...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일자불상경 L협회에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 2016. 6. 30.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사실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6. 7. 8. 고용노동부에 ‘원고 K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사실로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원고들의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대여자격 대여기간 대여업체 전부 대표는 Q로서 동일하고,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A 굴삭기운전기능사 2010년 말경~2013년 3월경 M 2013년 4월경~2016년 4월 초순경 N B 2006년 1월경~2014년 12월경 M 2015년 1월경~2016년 4월 초순경 O C 2009. 1. 25.~2015년 3월경 N 2015년 4월경~2016년 4월 초순경 O D 2012년 말경~2015년 6월경 N 2015년 7월경~2016년 4월 초순경 O E 2013년 1월경~2015년 10월경 N 2015년 11월경~2016년 4월 초순경 O F 비계기능사 2015년 4월경~2016년 4월 초순경 P G 굴삭기운전기능사 H 2010년 1월경~2016년 4월 초순경 N I 2011년 3월경~2016년 4월 초순경 M J 2015년 6월경~2016년 4월 초순경 P K 2010년 말경~2016년 4월 초순경 M

나. 고용노동부는 2016. 7. 12. 피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피고 원주청장’이라 한다)에게 원고 K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하였고, L협회는 2017. 5. 16.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피고 서울청장’이라 한다)에게 나머지 원고들의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각 혐의사실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형사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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