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8구합58134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18. 6. 14. 원고 K에게 한 3년(2018. 6. 14.부터 2021. 6. 13.까지)의...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대여자격 대여기간 대여업체 전부 대표는 Q로서 동일하고,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A 굴삭기운전기능사 2010년 말경~2013년 3월경 M 2013년 4월경~2016년 4월 초순경 N B 2006년 1월경~2014년 12월경 M 2015년 1월경~2016년 4월 초순경 O C 2009. 1. 25.~2015년 3월경 N 2015년 4월경~2016년 4월 초순경 O D 2012년 말경~2015년 6월경 N 2015년 7월경~2016년 4월 초순경 O E 2013년 1월경~2015년 10월경 N 2015년 11월경~2016년 4월 초순경 O F 비계기능사 2015년 4월경~2016년 4월 초순경 P G 굴삭기운전기능사 H 2010년 1월경~2016년 4월 초순경 N I 2011년 3월경~2016년 4월 초순경 M J 2015년 6월경~2016년 4월 초순경 P K 2010년 말경~2016년 4월 초순경 M
다.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각 혐의사실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형사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