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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가합8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H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7. 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 F를 제외한 위 원고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영천시 U 외 23필지 지상 V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아래 표 해당 동호수란 기재 세대의 소유자들이다.

피고 H, I, J, O, K, L, M, S는 아래 표 해당 동호수란 기재 세대의 점유자들로서, 점유개시일 기재 무렵부터 현재까지 해당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

아래 각 세대에 대한 월 적정 차임은 해당 감정평가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순번 동호수(세대) 소유자(원고) 점유자 (피고) 점유개시일 감정평가액 (원) 1 101동 1440호 A H 2012년 3월경 160,000 2 103동 1319호 I 2010년 11월경 170,000 3 103동 1824호 J 2010년 12월경 160,000 4 101동 243호 O 2011년 4월경 160,000 5 103동 1627호 B, C (각 1/2 지분 공유) K 2013년 3월경 160,000 6 101동 835호 L 2010년 11월경 170,000 7 101동 1137호 E 160,000 8 103동 1521호 D, E (각 1/2 지분 공유) M 2012년 10월경 160,000 9 103동 1809호 D S 2012년 8월경 180,000

나. 피고 N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한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 갱신, 차임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그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 G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24호에서 ‘W’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순번 임차인 (피고) 계약체결일 동호수 (세대) 전세금(원) 실제 소유자 (원고) 계약서상 임대인 1 G 2013. 1. 20. 103동 926호 10,000,000 D, E (각 1/2 지분 공유) 피고 N 2 2013. 1. 29. 101동 1446호 10,000,000 A 3 2013. 5. 22. 101동 1137호 11,000,000 E 4 2013. 5. 22. 101동 2031호 11,000,000 B, C (각 1/2 지분 공유) 5 2013. 6. 24. 101동 936호 11,000,000 A 6 H 2012. 3. 1. 101동 1440호 10,000,000 A 7 I 2010. 11. 3. 103동 1319호 10,000,000 A 8 J 2010. 12. 24. 103동 1824호 10,000,000 A 9 K 2013. 3. 19. 103동 1627호 12,000,000 B, C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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