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H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7. 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 F를 제외한 위 원고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영천시 U 외 23필지 지상 V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아래 표 해당 동호수란 기재 세대의 소유자들이다.
피고 H, I, J, O, K, L, M, S는 아래 표 해당 동호수란 기재 세대의 점유자들로서, 점유개시일 기재 무렵부터 현재까지 해당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
아래 각 세대에 대한 월 적정 차임은 해당 감정평가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순번 동호수(세대) 소유자(원고) 점유자 (피고) 점유개시일 감정평가액 (원) 1 101동 1440호 A H 2012년 3월경 160,000 2 103동 1319호 I 2010년 11월경 170,000 3 103동 1824호 J 2010년 12월경 160,000 4 101동 243호 O 2011년 4월경 160,000 5 103동 1627호 B, C (각 1/2 지분 공유) K 2013년 3월경 160,000 6 101동 835호 L 2010년 11월경 170,000 7 101동 1137호 E 160,000 8 103동 1521호 D, E (각 1/2 지분 공유) M 2012년 10월경 160,000 9 103동 1809호 D S 2012년 8월경 180,000
나. 피고 N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한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 갱신, 차임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그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 G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24호에서 ‘W’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순번 임차인 (피고) 계약체결일 동호수 (세대) 전세금(원) 실제 소유자 (원고) 계약서상 임대인 1 G 2013. 1. 20. 103동 926호 10,000,000 D, E (각 1/2 지분 공유) 피고 N 2 2013. 1. 29. 101동 1446호 10,000,000 A 3 2013. 5. 22. 101동 1137호 11,000,000 E 4 2013. 5. 22. 101동 2031호 11,000,000 B, C (각 1/2 지분 공유) 5 2013. 6. 24. 101동 936호 11,000,000 A 6 H 2012. 3. 1. 101동 1440호 10,000,000 A 7 I 2010. 11. 3. 103동 1319호 10,000,000 A 8 J 2010. 12. 24. 103동 1824호 10,000,000 A 9 K 2013. 3. 19. 103동 1627호 12,000,000 B, C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