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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합79321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상품매출원가 194,478,831원을 각 상품계정으로 변경하는 대체전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I는 D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조사관에게 D, G의 2010년 내지 2013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D의 요청에 따라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꾸어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아래와 같은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원인 I는 D, G이 운영하는 각 주유소의 2010년 내지 2013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D의 요구에 따라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꾸어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확인사실> 본인은 ㈜E, D, G의 2010년 ~ 2013년 장부기장을 할 때, D 대표가 대출연장을 위해 장부상 이익이 나게 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아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적요란과 거래처란에 ***로 표시하여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꾸어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정과목 사업연도 (귀속연도) ㈜E F주유소 (D) H주유소 (G) 상품 2010년 170,000,000 2011년 591,125,202 293,573,200 160,000,000 2012년 629,472,726 194,478,831 지급 수수료 2010년 4,871,005 150,000,000 2011년 119,890,000 94,000,000 2012년 190,000,000 120,000,000 100,000,000 2013년 95,000,000 120,000,000 이자비용 2011년 30,000,000 123,000,000 2012년 73,000,000 104,000,000 2013년 180,000,000 복리후생비 2010년 8,000,000 운반비 2010년 4,000,000 잡급 2010년 15,000,000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I가 작성한 대체전표는 D, G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D, G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년간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이 밝혀지자 D이 그동안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잘못 알려주었던 사실을 말하며 누락된 현금매출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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