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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구합71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체납 법인세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원고로 보아 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8. 6. 2005년 법인세 331,000,590원, 2006년 법인세 348,660,940원, 2006년 법인세 157,641,24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대표이사인 C이지 원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4, 5, 7, 8, 9,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C은 이 법정에서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는 원고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실제 사장은 원고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증언의 태도와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C의 증언은 관련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193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D, E의 각 진술 내용 및 C의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점(반면,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C이 아니라 원고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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