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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34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2014. 2. 7.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C은 그 직전인 2011. 10. 19.부터 2014. 2. 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다.

동수원세무서장은 2017. 9.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14년경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소득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 소득금액처분하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482,820원, 가산금 7,513,430원 합계 90,996,250원을 2017.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에 해당하고, 피고 B는 피고 C과 동업관계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4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은 세금 90,996,250원을 사전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판단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조세납부의무에 관하여 수탁보증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 또는 피고 C과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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