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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9나2000225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정관에 회원의 본회 운영 참여권, 선거권, 회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제8조), 총회 구성원인 본회 임원은 회원 등록 후 2년이 경과된 자라고만 규정할 뿐 자격요건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회원도 피고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는 점(제16조의2)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회원도 회장의 지위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회원의 자격, 권한, 임원의 조직, 권한,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본다.

피고 본회는 본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지회 또는 특별지회로 구성된다(정관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의 임원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본회의 총회에서 선출하고(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다(제15조, 제18조 제1항). 대의원은 지부장, 지부 사무국장 및 지부 소속 지회장으로 구성된 지부 지회장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8조). 지부장은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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