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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43951
당선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단체법에 따라 E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며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D단체(이하 ‘부산시회’라 한다)가 2019. 4. 9. 실시한 부산시회 제28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거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선거 당시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F 등 6인이 입후보하였는데 총회 재적구성원 72명 중 69명이 출석한 1차 투표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27표, 원고 및 F이 각 13표를 얻는 등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게 되었고 이에 다수 득표순위 1위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공동 2위인 원고 및 F을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실시되었다. 2) 2차 투표는 출석 구성원이 67명인 상태에서 실시되었고, 개표 결과 총 67표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31표, 원고가 20표, F이 16표를 획득하는 등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위 3명을 대상으로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였다.

3) 3차 결선투표는 출석 구성원이 66명인 상태에서 실시되었고, 개표 결과 총 66표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34표, 원고가 20표, F이 12표를 획득하였다. 4) 부산시회 선거관리위원장은 3차 결선 투표에서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산시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다.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25조(시도회 및 지회 총회의 구성) ② 지역대표는 당해 시도회 및 지회 소속의 각 시군구회 및 연합분회의 총회에서 각 시군구회 및 연합분회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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