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괄호 안의 설시 중에서 ‘H이 C에게 투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취지의 설시를 삭제하고,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내지 10호증,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며,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H에게 이 사건 선거의 투표권이 있었는지 여부인바, 지회 임원은 대의원으로서 투표권이 있는데 당시 H은 피고의 부회장으로 지회의 임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이 그가 거주하던 아파트 소재 경로당이 아닌 바로 인접한 J에 있는 K 경로당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H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원이 아니거나 이미 선임된 지회 부회장 자격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H이 투표권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조직운영규정 제3조의2 회원의 가입에 관한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해당아파트단지 경로당에 가입하지 않고 바로 인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원의 자격이 없거나, 상급단체인 지회 임원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선거는 선거일 공고, 선거인 명부 열람 등에 관한 선거절차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 입증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4. 12.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