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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73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32』 피고인은 B 남양주 지회 회장 직을, C은 B 남양주 지회 사무국장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변호사 F에게 작성토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 이가 A이 회원들에게 지급할 떡국 떡을 만들기 위해 떡국 쌀을 구매하면서 17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의정부 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 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금원을 C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떡국 쌀을 구매하면서 위 금원 상당을 미리 결제해 놓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12. 23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제출하여 G을 무고 하였다.

『2018 고 정 84』 피고인은 2003. 경부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 경기도 지부 남양주시 지회 지회장을 담당하면서 위 지회 운영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위 B 남양주시 지회에서 B 남양주 지회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남양주시 I에 있는 J 마트에서 사실은 떡국 쌀 24 포 (1 포 당 42,000원) 1,008,000원 상당을 구매하였음에도 떡국 쌀 28 포 1,18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떡국 쌀 4 포 상당 차액인 172,000원을 미리 결제해 놓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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