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5310285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건물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서울 중구 I(구주소 서울 중구 F, G)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지하 1~8층, 지상 1~14층으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이하 ‘A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상가건물 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고 관리단의 위임을 받아 A상가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E, D는 부부관계에 있는데, 피고 E은 2009. 4. 27.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A상가 1층 H호(별지 1 도면표시 13, 14,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 부분, 이하 ‘H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4. 1. 피고 C에게 H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D는 2016. 11. 30. 피고 C으로부터 H호에 관하여 10분의 1 소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C은 2011. 9. 14. 커피숍 운영을 위하여 A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1 도면표시 8, 9, 10, 11, 14,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다만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건축물이다), 그 이전인 2011. 9. 1.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출자하고, 피고 D는 그 건물에서 커피숍을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D와 E이 ‘J'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주소 서울 중구 F에 있는 A상가 K호, L호(이 사건 대지이다) 임대(분양)면적 약 20㎡(공유면적 포함) 임대목적 커피숍 임대보증금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