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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7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2.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건물 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임차인은 A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6. 6.경까지 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차임 14,851,740원을 연체하여, 이를 공제하면 잔여 임대차보증금은 20,148,26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커피숍을 양도하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9. 4.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확인서에는 이 사건 커피숍 양도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다른 양도대금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0.에는 2,500만 원, 2017. 5.경부터 6.경 사이에 200만 원 합계 2,7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커피숍을 양도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대여하기로 하되, 피고가 양도당시 잔여 보증금을 임대차 종료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하고, 보증금에 대한 월 이자 1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48,260원(차용원금 20,148,260원 2016. 8~2018.4.까지 이자 2,100,000원 - 기지급금액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이 사건 커피숍에 대한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보증금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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