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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05 2018가합577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770,716원 및 그 중 379,154,278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9. 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C과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하남시 D 임야 3527㎡(이하 ‘D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1,450,000,000원 계약금 145,000,000원 2015. 10. 2. 지급 중도금 855,000,000원 2015. 10. 2. 지급 잔금 450,000,000원 건축물 준공검사 후 지급 별지(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매부동산 및 E, F, G, H, I, J, K에 매수인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기로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건축허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로 한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은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고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이축권을 매수하여 D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0. 27. L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용지 수용으로 철거가 예정된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이축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하남시 M 세멘브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51.5㎡(이하 ‘M 건물’이라 한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700,000,000원 계약금 40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300,000,000원 건축준공과 동시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계약금 이체와 동시에 본 계약이 성립됨 별지

1. 매매에 따른 잔대금은 건축물 허가 후 매도, 매수인간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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