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7 2016가합100804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10. 15.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대금 2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23억 원 계약금 : 2억 5,000만 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20억 5,000만 원(2015. 10. 30.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5. 12. 30. 인도하기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특약사항

2. 매도자는 현황측량에 대한 서류제공하고, C 주택진입로(약 4평) 분할등기 및 지분등기한다.

3. 매도자는 상기 토지에 있는 지상물을 2015. 12. 30.까지 이동 및 철거하기로 한다.

2)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1) 이후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5. 11. 30.로 연장하면서 매매대금 외 7,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