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6. 12. 7. 개발제한 구역 내인 구리시 D 답 1000㎡(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E 공공주택조성사업 구역 내인 서울 중랑구 F 지상 주택(이하 ‘피고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⑵ 원고는 위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주택이 철거되면 원고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이축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용 건축물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지 조성을 할 수 있다.
을 획득할 목적으로 2017. 2. 16. 피고와 피고주택에 관한 아래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30,000,000원(계약당일 지급), 잔금 270,000,000원(지급기일 2017. 2. 27.) 계약내용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피고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특약사항
4. 본건은 쟁점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이축권으로 구리시 G, H, I, J으로 이축할 수 있는 이축권의 권리가 발생된다는 전제 하에 매매하는 것임
5. 매매대금에는 이축권의 권리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6. 건물보상금은 매수인이 받아서 매도인에게 반환한다.
7.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축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피고의 계약금 몰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