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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58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11:30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181호 사건의 재심 2013재고단15호의 항소심인 2014노894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ㆍ강제집행면탈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과 공모하여 2011. 3. 15.경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포항시 남구 E 토지에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3. 17.경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증인 그때 그 포항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때 허위의 채무인 것은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다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D에게 허위의 채무가 아닌 진실한 채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등기부등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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