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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13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5:00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209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6. 10.경 피고인 및 C, D, E이 같은 자리에서 이후 받게 될 공사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4명이 동등하게 배분하자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D, E도 일당은 안 받는 것으로 하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2. 6. 10.경 피고인 및 C, D, E이 같은 자리에서 이후 받게 될 공사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4명이 동등하게 배분하자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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