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사실은 2016. 10. 1.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공장 2 층 작업실에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먼저 때리고 멱살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A가 2016. 10. 8.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먼저 때렸고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자 피고인 A를 찾아가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10. 경 피고인 A가 근무하던 위 공장에 찾아가 위 A에게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 피의자와 G이 작업관계로 말다툼하다가 G이 B을 때려 푹 쓰러지자 엄살 부리지 말라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본인은 야간 작업을 하고 취침 중 잠결에 전화를 받아 반대로 이해하고 잘못 진술했습니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시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2017. 5. 22. 13:00 경 위 공장 앞에서, 같은 날 증언을 앞둔 피고인 A를 찾아가 서 울 남부지방법원까지 동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진술서대로 증언해 주고 피고인 B은 맞기만 하였을 뿐 G을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5. 22. 14: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63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
A는 “ 다시 여쭤 볼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증인이 뭐라고 했냐
면 ‘B 이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먼저 때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거든요.
그거는 기억나세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잠결에 전화 받아 가지고요,
확실히 ”라고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