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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0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논산시 C에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동종 병원 사업을 하던 D에게 ‘E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당신 명의로 병원 공사를 진행하되 차후 완공시 지분 10%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동업을 제안하였고, D가 이에 응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26.경 병원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1억 원을 D와 E가 사용하기로 D와 사전에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D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2012. 6. 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8693호 원고 A, 피고 F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피고 소송대리인의 ‘A이 E가 발행하는 어음을 통해 건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건물이 완공되면 병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일정비율로 나누자며 동업을 제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병원건물을 완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신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 그 중 1억 원을 증인과 E가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의 증언 내용은 위와 같이 모두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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