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아들인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7. 9.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족요양 월 20일(하루 1시간씩 월 20시간), 방문요양 월 10일(최대 하루 3시간씩 월 30시간), 방문목욕 월 4회를 한도로 하는 재가요
양서비스를 공급받는 내용의 재가요
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양계약’이라 한다). 다.
D은 2017. 8. 31.경 피고와 사이에 요양보호사인 D이 수급자인 원고에게 하루 1시간(07:00부터 08:00까지) 재가요
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는 D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가족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속 요양보호사 E를 통하여 2017. 9. 6. 및 2017. 9. 8. 방문요양급여를, 소속 요양보호사 F을 통하여 2017. 10. 방문요양 3회, 방문목욕 3회, 2017. 11. 방문요양 1회, 방문목욕 1회 급여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 11, 23호증, 을 제1, 2,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1.부터 2020. 8. 2.까지 방문요양을, 2017. 9. 21.부터 2020. 8. 2.까지 방문목욕을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요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요양계약에 따른 방문요양과 목욕요양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장기요양등급 3등급자로서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도액 중 아래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 손해액 합계 11,514,9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