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구단1099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B, 3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 7,093,650원 - 2017. 1월과 2월 시설장 D가 기준근무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해 인력배치기준이 위반되어 가산 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사회복지사 가산을 산정하여 청구함 - 사회복지사 E이 2017. 7. 10.부터 근무를 하였으나 2017. 7. 5.부터 근무한 것으로 24시간을 증량하여 허위로 공단에 신고함으로써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은 조건에서 사회복지사 가산을 청구함 - 2017. 8. 수급자 N과 F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였으나 공단에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아 총 현원에서 해당 이용일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이용자 평균 현원이 실제 11명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10명으로 산정된 사실이 있으며, 현원 11명에 맞춰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이 1점만 지급되어야 하나, 10인에 맞춰 2점으로 산정하여 가산을 청구함 주야간보호기준 위반 : 195,470원 - 수급자 G의 경우 2017. 3. 1.부터 2017. 3. 3.까지 가족(보호자)의 부재로 대표자의 자택에서 숙박을 취하고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으로서 총 3일간 실질적인 대표자의 관리 아래 있었음에도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해당기간 주간보호목욕서비스를 1회 제공했다고 청구함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 : 1,750,510원 - 2017. 1.부터 2017. 4. 2.까지 일요일에 주간보호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 H에게 9건, G에게 6건, I에 6건, J에게 4건 등 총 25건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