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D’의 대표자로서 2010. 1. 초순경 오산시 청학로 97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인 E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인 F를 방문하여 세면도움, 구강관리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장기요양급여 662,160원을 교부받고, 2010. 2.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 장기요양급여 662,16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1,324,3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이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반면, E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자신을 기소중지가 되게 하고 공항에서 경찰에게 붙잡히게 한 점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던 점으로 보아,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수가산정기준위반 청구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