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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기관’)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관 실장인 D과 공모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을 이 사건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고, ⑵그와 같이 허위로 등재된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돌본 사실이 없는 노인들을 돌본 것처럼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고 요양보험료를 수령하여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17. 6.경 이 사건 기관에서, 실제로 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E의 며느리 F로부터 E의 인적 사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E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여, 이에 속은 공단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E에 대한 요양비 명목으로 공단으로터 730,74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청구 및 수령일 기준으로는 모두 89회)에 걸쳐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모두 105,748,730원을 수령하여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금원을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D,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행정조사)에 따른 형사고발, 각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임금대장, 현장조사서, 자격증대비 급여지급 내역, 현장조사지원 결과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74, 77 내지 79)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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