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2010. 6.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이 피고인의 업체가 아닌 다른 보도업체를 이용하여 도우미를 불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우리 보도를 쓰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 찾아 가 ‘왜 우리 식구를 안 부르느냐, 장사 그만 하고 싶으냐, 우리도 다른 생각이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3.경까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D에 ‘G’라는 상호의 보도업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2명 가량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주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2만 5천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여자 종업원들을 노래방으로 보내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I에 대한 각 협박의 점)
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