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B(2018. 9. 5. 구속 구공판)의 어머니이고, 위 B와 그 남편인 C은 B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여, 22세)과 2018. 1. 21.경부터 ‘군산시 E건물 F호에서 함께 거주를 하였고, 그 후 인터넷 G을 통해 2018. 4. 2.경부터 H와 I이 위 사람들과 함께 ‘군산시 J건물 K호에 거주하며 생활을 하였다.
1. 폭행
가. 2018. 3.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위 J건물 K호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듯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4.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J건물 K호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B와 가출하여 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망한 피고인의 부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에게 “우리 아빠 살려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약 4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후 작은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체유기방조 피고인은 2018. 7. 3. 23:18경 정읍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 등이 2018. 5. 12.경 피해자를 때려 사망케 한 후 같은 날 16:00경 C, B, I, H 등이 피해자를 군산시 M에 있는 N에 피해자를 묻었으나, 빗물에 흙이 씻겨 내려가 피해자의 사체가 드러나게 되어 안전하게 숨길 곳을 찾아 고민하는 것을 B 등으로부터 전해 들어 이를 알게 되자, C에게 “집 앞마당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여, 이에 C 등은 피해자의 사체를 위 N에서 꺼내 와 정읍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 두고 그 후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