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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5 2013가단118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3. 11. 6.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대리한 피고 C로부터 경남 함안군 D 토지상 전석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고, 2009. 8. 8. 피고 B를 대리한 C과의 사이에 공사기간 2009. 6. 15.부터 2009. 8. 30.까지, 공사대금은 전석시공단가를 1㎡당 44,500원으로 하여 공사 완료 후 작업수량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09. 9. 29. 공사대금의 일부인 23,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4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9. 1.부터 이 소장 송달일인 2013. 11. 6.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대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도급인으로 기재된 피고 B는 명의상 계약당사자일 뿐이다.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인 경남 함안군 E 인근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을다 제1 내지 3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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