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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3가단204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7. 피고 B와 사이에 전주시 D 지상 건물 2층 레스토랑의 실내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5,000,000원에 도급받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는 2013. 3. 5. 레스토랑을 개업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 잔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의인이자 당사자이고, 피고 C은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레스토랑 영업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동업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B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 주방 후드 환풍기 모터를 주방 천정 내부에 시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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