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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1.12.21 2010가합15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52,421,592원 및 그 중 733,533,000원에 대하여 2010. 7. 2.부터 2011. 12. 21.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경남 산청군 D 외 12필지 상에 축사(E농장)를 건립하기로 하면서 2008. 7. 18. 원고와 사이에 'E농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1억 5,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8. 7. 30.부터 2008. 1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농장을 ‘E농장’이라 하고, 이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며, 이 신축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산청군수로부터 2008. 12.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없었던 다음과 같은 공 사 내 용 공 사 금 액

1. 공통가설 공사 2,797,000원

2. 토목공사

가. 진입로 및 축사 토목공사 35,706,000원

나. 기초 보강공사(제자리 말뚝설치공사) 128,238,000원

다. 이장집 우사 토공사 59,158,000원

라. 건축물 기초터파기 공사 21,747,000원

마. 부지 추가 토목공사 56,980,000원

3. 건축공사

가. 가설공사 20,850,000원

나. 골조공사 60,234,000원

다. 방수공사 72,130,000원

라. 천정입기창 공사 29,113,000원

마. 폐수처리조 공사 56,188,000원

바. 외부포장 공사 27,925,000원

4. 전기공사(배전함 등의 재질변경) 7,296,000원

5. 가, 나동 연결통로 공사 5,627,000원

6. 램프 공사 14,548,000원 합 계 598,537,000원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다.

일시 액수 2009. 4. 28. 3,005,000,000원 2009. 5. 11. 100,000,000원 2009. 7. 29. 1,200,000,000원 2009. 10. 1. 400,000,000원 2009. 11. 6. 300,000,000원 2010. 2. 11. 1,000,000,000원 합계 6,005,000,000원

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0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전무인 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공사비 10,000,000원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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