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3. 11.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동구 D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10. 7.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9. 11.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E ’이란 상호로 건설업 영업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C과 지인사이로 2019. 12. 2. ‘E’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의 대표자인 F은 2019. 11. 15. 피고 C과, 도급인을 ‘F’, 수급인을 ‘E 회사 C’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1억 3,000만 원, 착공일 2019. 11. 18. 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제 1차 공사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F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11. 15. 1,300만 원, 2019. 11. 25.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B는 2019. 12. 2. ‘E’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4) F과 피고 C은 2019. 12. 9. G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 원고’, 수급인을 ‘E 회사 B’ 로 하여 계약금액 1억 3,000만 원, 착공일 2019. 12. 9., 준공 예정일 2020. 1. 15. 로 한 공사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제 2차 공사 계약서’ 라 한다 )를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 2차 공사 계약서가 작성된 직후 위 자리에 참석하여 이 사건 제 2차 공사 계약서를 확인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6,500만 원을 피고 C을 거쳐 건네받았다.
5)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0. 1. 10. 피고 C으로부터 ‘ 공사일정 각서 ’를 작성 받았고, 2020. 1. 14.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