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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9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9. 05:05경 서울 마포구 B 앞 C병원으로 이송 중인 마포소방서 D 소속 구급차(마포6-8호, E)안에서, ‘위 장소 앞 남자 어깨탈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친구의 구급출동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위 구급차로 피고인을 호송하는 D 소속 소방공무원인 F, G에게 “죽고싶냐, 씨발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적재된 구급장비 2종(비재호흡마스크, 단순안면마스크)을 위 소방관들에게 집어 던지고, 소방장비 4종(심전도모니터, 양문형아크릴, 투명수납함, 디지털시계)을 주먹으로 쳐 약 170만 원 가량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소방관들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 보고

1. 구급장비 파손사진

1. 구급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구급차 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 별첨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폭행협박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목(소방장비 파손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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