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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5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0: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발목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F(34세) 등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면서 피고인의 손을 차문에 끼이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구급차에 타면서 손을 차문에 끼이게 되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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