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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5 2014고단17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0:30경 대구교도소 B에서 취침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C(51세)와 매트리스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깔던 건데, 매트리스 내놔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매트리스를 돌아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은 내가 깐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에이 씨”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순부 점상의 출혈, 치아진탕(11, 41, 31번 치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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