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806,1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68,289,100원, 원고 C에게 50,062,500원 및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도로 및 광장 개설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6. 11. 양주시 고시 E, 2009. 6. 25. 양주시 고시 F, 2010. 8. 11. 양주시 고시 G, 2012. 12. 21. 양주시 고시 H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 A, C의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수용개시일 : 2013. 10. 1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9. 25.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1 보상금 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 A, C의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는 기각되었다. 라.
수용대상토지 등의 분할 경위 - 원고 A 소유의 양주시 I 공장용지 967㎡(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는 2009. 9. 21.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I 공장용지 77㎡(이하 ‘분할 후 I 토지’라 한다), J 공장용지 890㎡로 분할되었고, 양주시 J 공장용지 890㎡(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는 2013. 1. 9.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J 공장용지 59㎡(이하 ‘분할 후 J 토지’라 한다), K 공장용지 831㎡로 분할되었다.
위 K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고, 분할 후 I 토지와 분할 후 J 토지는 2013. 1. 18. 양주시 I 공장용지 136㎡(이하 ‘I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 원고 A 소유의 분할 전 양주시 L 공장용지 610㎡는 2013. 1. 9.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L 공장용지 517㎡(이하 ‘L 토지’라 한다), M 공장용지 93㎡로 분할되었고, 위 M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 원고 A 소유의 양주시 N 잡종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