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태양탕사거리”앞 횡단보도를 한강고등학교 쪽에서 평택여중 쪽으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30세)를 피고차량 좌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무릎, 좌측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