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9: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은행 연안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용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지 아니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해자 G(여, 26세)이 위 횡단보도를 F은행 연안지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유턴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간열상, 비장열상,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블랙박스영상화면사진, 사고차량및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G), 수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