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5.10 2017나1780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금지 및 폐기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에 대한 사용 등 금지 및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등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이 사용된 물품에 대한 폐기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등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이 사용된 물품에 대한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6 표장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청구 기각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이하 ‘원고 상표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해당 순번에 따라 ‘원고 상표 0’이라 한다) 1) 상표 1(갑 제7호증)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제0441463호/ 1996. 10. 16./ 1999. 2. 11./ 2019. 2. 11. 표장 : 지정상품 : (제12류) 향수, 스킨로션, 모이스처라이징로션, 클린싱크림, 메이크업리무버, 콤팩트, 비누갑,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콤팩트, 아이라이너 등 2) 상표 2(갑 제8호증)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제0101677호/ 1981. 5. 15./ 1984. 6. 13./ 2024. 6. 13. 표장 : 지정상품 : (제12류) 스킨로우션, 코올드크리임, 헤어스프레이, 화장크리임 등 3) 상표 3(갑 제63호증)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제0290963호/ 1993. 4. 20./ 1994. 6. 1./ 2024. 6. 1. 표장 : 지정상품 : (제12류 보디크리임, 화장크리임, 크린싱오일, 스킨로우션, 썬스크린크리임 등

나. 원고의 영업활동 등 원고는 1968년 미국에서 설립된 화장품의 제조ㆍ판매 회사로, 1994년 12월경 자회사인 ECLA Korea를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