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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70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C 소재 'D'의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A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피고인 B의 배우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10.말경 E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39.6㎡)에 대한 매수의뢰를 받고, 2019. 11. 18.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의 중개의뢰인 E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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