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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20고정52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 D에 있는 ‘E’를 운영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중개보조원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E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명의로 F 부동산 등 인터넷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피고인 A는 중개의뢰인이 방문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는 2018. 1. 9.경 위 E에서, 피고인 B 소유인 광명시 G빌딩 H호를 F 부동산 등 인터넷에 ‘E’ 명의로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중개의뢰인 I에게 공인중개사사무실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36,000,000원, 매도인 B, 매수인 I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개의뢰인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8. 8. 10.경 위 E에서, 피고인 B 소유인 광명시 J아파트 K호를 F 부동산 등 인터넷에 ‘E’ 명의로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중개의뢰인 L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46,000,000원, 매도인 B, 매수인 L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개의뢰인 L로부터 중개수수료 10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1. 고발장

1. 각 매매계약서

1. A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B 중개보조원 고용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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