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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42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란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와 피고인의 아들인 D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임차인 G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금 33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를 실시함으로써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부동사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입출금내역

1. 부동산중개업 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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