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6가합74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758,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9. 1. 9...

이유

...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 각 계약서 등의 작성 및 내용 1) 2015. 2. 10.자 계약서 가)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은 계약금 지급 후부터 2015. 6. 20.까지, 공사대금은 3억 7,000만 원(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의 30%, 자재입고 및 작업시 공사대금의 55%, 완공시 공사대금의 15%를 각 지급하되, 완공시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할부 10개월 지급)으로 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계약서는 ‘기계제작설치 계약서’(1장 ’, ‘견적서'총 4장 , '견적제외사항'(1장)의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주요 내용> 계약품목: 양계자동화시설- 8단5열 1동- 3열/ 2동- 2열 무창산란계 직립케이 지 ***견적서 참조*** 계약금액: 3억 7,000만 원 계약금: 30% 1억 1,000만 원 ‘기계제작설치 계약서’에 ‘1억 1,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계약서의 앞뒤 문맥상 '1억 1,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지불조건: 자재입고 및 작업시 55% 2억 1,000만 원 완공시 15% 5,000만 원 할부 10개월 공사기간: 계약금 지급 후 공사 시작 ~ 2015. 6. 20. 완공 <견적서 '견적서'을 제4호증의 1, 2 는 1장으로 이루어진 '견적서'을 제4호증의 1 및 4장으로 이루어진 '견적서'을 제4호증의 2 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1장의 견적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괄내역을, 위 4장의 견적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세부내역을 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정리 하에 각 기재내용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총괄내역

1. 계사의 종류: 성계사 2동분

2. 계사의 규격: 33M X 12.5M X 6M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