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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09 2015가단52294
공사대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8. 9.까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군산시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공사업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2014. 11. 6.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수선하도록 하는 건축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공사 기간: 2014. 11. 6. ~ 2015. 1. 15. 4. 공사 기간의 변경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원고가 계획을 변경할 때

5. 입주예정일: 2015. 1. 22. 6. 건축시공비용 및 대금 납부의 방법 ① 상기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주인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시공 업무 일체를 위임하며 건축시공비용 155,000,000원을 지불한다.

② 건축시공 비용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공사금액 155,000,000원(VAT 별도) 계약금 40,000,000원 계약일 1차 중도금 30,000,000원 벽돌 시공 후 2차 중도금 30,000,000원 창호 시공 후 3차 중도금 30,000,000원 내부 인테리어 목공사 후 잔금 25,000,000원 준공 후 7일 이내(하자각서 완료 후) ③ 별첨 견적서 이외의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는 그 비용을 피고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서 및 견적서는 도면에 따라 완료시공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물량산출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피고가 지기로 한다.

7. 건축물의 완성 및 인도 ① 피고는 입주예정일까지 건축을 완료해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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