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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6 2020나106020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6. 피고와 C( 이하 피고와 C을 함께 지칭할 때는 ‘ 피고 등’ 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가 피고 등에게 대전 유성구 D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금액을 104,98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원고와 C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나. 항과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 견적 서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견적서 외 시 공건은 계약금액 외 추가 정산한다( 계약서 제 9 항).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별도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2018. 7. 4. 자 기획 견적서( 이하 ’ 이 사건 견적서‘ 라 한다, 갑 제 3호 증 )에는, 28,077,700원 상당의 1 층 상가 부분 공사, 39,228,150원 상당의 2 층 이상 다세대주택 내부 공사, 37,692,270원 상당의 2 층 이상 다세대주택 외부 공사의 각 내역별 견적서가 포함되어 있다( 위 금액 합계는 계산상 104,998,120원이나, 계약 체결 시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공사대금을 104,980,000원으로 정하였다). 위 견적서는 특기사항으로 ‘ 견적 외 시 공건은 추가 정산되고, 냉난방 이전설치, 신설비용, 인터폰, 번호 키 제외,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관 관련 공사 제외’ 등을 명시하였고, 예를 들어 위 다세대주택 내부 공사 각 항 목란 중 ‘ 욕 실 2’ 의 비고란에는 ‘ 인건비’ 가 기재되어 있는 등 일부 공사 항목은 원고가 자재를 조달하면 피고 등이 인건비를 들여서 시공작업만 하기로 정하였으며, ‘ 마루’ 공사 항목에 관한 비고란은 ‘ 미정 ’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사업무 납품기간( 계약서 제 3 항) : 2018. 7. 7.부터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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